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의학/논란 및 비판 (문단 편집)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A%B1%B4%EB%B2%94%EC%A3%84%EB%8B%A8%EC%86%8D%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EC%A0%9C5%EC%A1%B0|#]] >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대법 2010도10352[[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도10352|#]] 현행 법률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정의해둔 바가 없어,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만 한방의료범위와 의료행위의 범위가 정해지고 있다. 이때문에 매 행위마다 유권해석, 판례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법원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합법, 불법을 가리기 힘든 회색지대에 가깝다. 아래는 의료기기별 현황이다. 연구목적으로는 사용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장비를 진료비를 받고 하는 것은 대체로 불법이다. *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비경, 검안경, 검이경, 이내시경[* 귀에다가 넣는 내시경. 이비인후과 갔을 때 귀에다 넣어주는 기다란 막대기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합법 *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 합법 [*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런 장비의 사용에 대해 무죄로 판단(2012현마551, 2013.12.26).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이며,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 판결인 만큼 이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판단 가부의 근거가 되었다'''. 해당 기기는 안경점, 보청기 판매점에서 비의료인도 사용하고 있는 기기이다.] * 초음파 진단장비 - 불법 → '''합법'''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57170?rc=N&ntype=RANKING|대법원, 2016도21314]]] * 혈액화학 자동 분석기, 심전도기(EKG), 소변검사기(Urine analyzer)를 이용한 양방의학적 진단 - 불법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의원에서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위탁해 진행하여야 한다. (한의약정책과-733, 2014.3.19)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가능하다 판단[[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1602/108550_49262_3313.jpg|#]]. 이 회신 내용이 기존의 판례와는 달라 의협측에서 회신에 관한 법률자문/회의내용을 공개요청 하였고, 그런 과정없이 한의약정책과에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자의 해석했다고 답을 받았다[[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23704|#]]. 다만 이후 판례에서 징역이 선고되고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79785|#]]되어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보고있다. 다만 피를 뽑아 점도나 어혈상태등 한의학적으로 평가하는건 합법이다.] * CT, Xray - 불법. [* 방사선 촬영기기로, 촬영자체가 어느정도 잠재된 위험성이 있어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에 의해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CT기기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1758), (서울행법 2008.10.10, 2008구합11945) 판례에 의해 사용 불가.] *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 MRI를 이용한 진단 - 불법. [* [[http://www.dailypharm.com/News/213229|2016년 5월 26일, 법원, 골밀도측정기 한의사 면허정지]]] * 연구목적, 학술목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 진단장비 - 유권해석 상 합법[* [[파일:보복부 유권해석.jpg|#]]] * 레이저 치료 / 미용시술 - 불법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51|2016년 2월 16일, 서울지법, 초음파·카복시 사용 한의사 모두 '유죄']],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791385|IPL 레이저 불법]], 2014년 한의사의 필러시술(대법원, 2011도16649) 불법. 다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리는 예들이 생겼다.[[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51|#]]] 의협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현대의료기기 업체에 한방병원/한의원으로의 현대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11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 판결했다.[[http://www.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26523|#]] 한편 치과의사가 미용목적 안면부(눈가와 미간) 보톡스 사용[* 치과의사는 원래 악관절 질환, 이갈이 등에 대해 치료목적 보톡스를 사용해왔다.]에 대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5277|대법원에서 합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의학계와 치의학계가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에 의하면 '의학적 기초 원리와 방법론에서 의학과 치의학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기에 합법 판결했다. 의사들은 종별 면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치과의사들은 치료 영역이 확고히 늘어난 게 되어 이 판결을 크게 반겼다. 이에 한의과대학에서는 현대의료기기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추가해 교육하여 법적 근거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는 앞서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적법성을 가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00년대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영상의학 관련 수업이 해당 판례 이후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 한의사협회장이었던 최혁용[* (주)함소아제약의 대표이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은 '한방레이저의학회'라는 학회를 만들고, 매화침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든 '레이저침'이라며 하니매화레이저라는 이름으로 CO2 레이저 기기를 한의사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했었다[[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414|#]]. 또한 한의학계는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7736608_Review_of_Hair_Removal_in_Traditional_Medicine_and_Its_Clinical_Application/fulltext/53e337b60cf2b9d0d8330bd9/Review-of-Hair-Removal-in-Traditional-Medicine-and-Its-Clinical-Application.pdf|레이저 치료의 한의학적 원리를 논문]]으로 내는 대에도 거침이 없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EBM연구센터, 정책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에 레이저기기만 해도 약 4천개가 전국 한의원에 구비되어 있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https://www.jkom.org/upload/32-2_06(79-91).pdf|#]]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판결에서 기존의 헌재판결과 1,2심 판결을 뒤엎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 판단하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57170?rc=N&ntype=RANKING|#]]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